구강유산균 M18, 시험이 잰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구강유산균 M18을 두고 ‘효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시험이 있고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대상은 18~25세 치은염이 있는 61명,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품에 기능성 문구를 쓰려면 연구가 아니라 원료 인정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사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표시가 붙은 제품을 사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M18 시험이 실제로 잰 것과 그 크기
Streptococcus salivarius M18은 사람 입안에서 분리된 균주입니다. 2023년 학술지 Nutrients에 실린 무작위 임상시험(Babina 외)이 이 균주를 직접 시험했습니다. 설계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Sixty-one consenting participants aged between 18 and 25”, 즉 18~25세 61명이 참여했고, “A one-month intervention period was followed by a one-month follow-up” — 한 달 복용, 한 달 추적입니다. 제품은 “S. salivarius M18 ≥ 5 × 10&sup8; CFU per lozenge” 트로키를 “one lozenge daily in the evening”, 저녁에 하루 한 알이었습니다.
결과는 두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잇몸 염증을 재는 치은지수(Gingival Index)에서 “significant decrease in the Gingival Index, with the effect size of 0.58 [95%CI 0.05–1.10]”, 치면세균막을 재는 플라크지수에서 “the effect size of 0.55 [95%CI: 0.02–1.07]”였습니다. 결론 문장은 “resulted i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gingival condition and oral hygiene level in young adults with gingivitis”로 맺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함께 봐야 하는 두 가지
첫째, 신뢰구간의 아래쪽 끝입니다. 0.05와 0.02는 0에 아주 가깝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개선이 있었지만, 참값이 거의 0에 가까울 가능성까지 자료가 배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저자들이 스스로 적은 한계입니다. “we enrolled patients of a limited age group (18–25-year-olds)”, “Further studies with longer intervention periods are needed”. 대상 연령이 좁고 기간이 짧다는 것을 논문 자신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충치가 안 생긴다’거나 ‘입냄새가 없어진다’로 옮기면 원문보다 훨씬 세집니다. 이 시험이 잰 것은 치은지수와 플라크지수 두 개이고, 대상은 이미 치은염이 있던 젊은 성인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제품 문구가 되기까지 — 한국의 관문
해외 논문이 있다고 국내 제품에 그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성 원료」 안내는 기능성 원료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고시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쓸 수 있고 약 95여 종이 등재돼 있습니다. 개별인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이며 약 200여 종, 인정받은 업체만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의 규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량만큼 넣고 기준·규격에 맞게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시로 든 문구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매대에서 볼 것이 정해집니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면 인정된 기능성 문구가 그 문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문구는 제품이 아니라 원료에 붙은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 문구 없이 ‘잇몸’, ‘구취’, ‘충치’ 같은 단어만 크게 적혀 있다면 그것은 인정된 기능성 표시가 아니라 마케팅 문구입니다.
특정 균주가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는 개인이 기억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원료 정보에서 균주 이름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범위를 그 원료 목록까지 넓히지 않았으므로 M18이 어느 칸에 등재돼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아래에 확인 순서를 대신 둡니다.
라벨 넉 줄로 끝내는 확인
| 라벨에서 볼 곳 | 이렇게 적혀 있으면 |
|---|---|
| 식품 유형 | ‘건강기능식품’이면 인정 원료가 들어 있다는 뜻. ‘기타가공품’·‘캔디류’면 일반식품 |
| 기능성 내용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문형인지. 이 문형이 없으면 인정 기능성이 아님 |
| 원료명과 균주 표기 | 속·종·균주까지(예: Streptococcus salivarius M18) 적혀 있는지. 속만 적혀 있으면 균주 확인 불가 |
| 1일 섭취량과 균 수 | 연구가 쓴 조건(트로키 1정, 5억 CFU 이상, 저녁 1회)과 비교할 기준값 |
넷째 줄이 실질적입니다. 위 시험의 조건은 정당 5×10&sup8; CFU 이상, 저녁에 하루 한 알이었습니다. 제품이 그보다 훨씬 적은 균 수를 넣고 같은 연구를 근거로 든다면, 근거와 제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균 수가 라벨에 없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잇몸이 이미 내려앉기 시작한 상태라면 보조 수단보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 경계는 잇몸 내려앉음을 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협찬 글인지 아닌지, 규정이 정한 자리
후기 글을 근거로 삼기 전에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4년 12월 개정·시행분에서 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위치를 못박았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2일에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을 배포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위치를 정해 두었다는 사실이 독자에게는 판별 기준이 됩니다. 표시 문구가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여 있거나, 댓글에 있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면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침의 취지입니다. 제품 이름이 반복되는 글에서 제목이나 첫 부분에 아무 표시가 없다면, 그 글은 근거가 아니라 확인 대상입니다.
사기 전 3분, 이 순서로
- 제품 사진에서 식품 유형부터 찾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가 그다음 모든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된 기능성 문구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읽습니다. 잇몸·구취 같은 낱말이 아니라 문장을 봅니다.
- 원료명에서 균주 표기를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원료 정보에서 그 균주명으로 검색해 어느 칸에 있는지 직접 봅니다.
- 라벨의 CFU를 위 시험 조건(정당 5×10&sup8; 이상)과 나란히 놓습니다.
- 잇몸 출혈이 이미 있다면 제품 선택보다 치과 검진을 앞에 둡니다. 위 시험도 이미 치은염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치료를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인용은 Nutrients 2023년 임상시험(원문), 식품안전나라 「기능성 원료」 안내(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배포 공지(원문)를 2026년 9월 3일에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특정 브랜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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