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척 분말, 어떤 물에 타야 하고 무엇을 쓰면 안 되나요?

핵심부터 말하면, 코 안을 씻는 데 쓰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목한 것은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코 세척에 쓰면 안 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성분이 똑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코세척 분말을 검색해 보면 자동완성이 '물', '생수', '사용법', '성분'으로 갈립니다. 궁금증이 가루 자체보다 무엇에 타느냐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4월 28일에 낸 보도자료 「'콘택트렌즈세정액' 비강 세척에 사용하지 마세요!」의 첨부 원문과,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비강 세척액 품목의 허가사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코세척 분말, 어떤 물에 타야 하고 무엇을 쓰면 안 되나요?
  • 식약처가 코 세척용으로 지목한 것과, 하지 말라고 적은 것
  • 주성분이 같은데 한쪽만 안 되는 이유 — 갈라놓은 것은 성분이 아닙니다
  • 수돗물은 이 자료가 다루는 범위인가, 그러면 어디서 확인하나
  • 허가사항에 자세와 연령이 적혀 있는 이유

식약처가 코 세척에 쓰라고 지목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도자료 첫 문단이 그대로 답입니다. "코 안(비강)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비강을 "코안(콧구멍에서 목젖 위부분에 이르는 빈곳)"이라고 따로 풀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두 가지가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비강세척액'과 '생리식염수'는 각각 코 안(비강) 세척과 피부, 상처면, 점막의 세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 성분으로 '염화나트륨'을 사용한다." 앞의 것이 코, 뒤의 것이 피부와 상처면과 점막입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품목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열어 확인해 보면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잡힙니다. '전문/일반' 칸에는 일반의약품, 허가된 효능효과는 "코점막 분비물 또는 화농(곪음)성으로 인한 코막힘에 비강(코안)세척" 한 줄입니다. 다만 그 품목의 성분란에는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멸균등장해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것은 이 부류의 대표 성분이고 개별 품목 표기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분이 같은데 왜 어떤 것은 쓰면 안 되나요?

여기가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반면 '콘택트렌즈세정액'은 의약외품으로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으로 동일하나, 허가 받은 '렌즈 세정 등' 이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아 코 안(비강) 세척에 사용하면 안 된다.

문장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갈랐는지 드러납니다. 주성분은 동일하다고 원문이 직접 적어 두었으니 성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눈 것은 어느 칸에 허가돼 있고, 그 허가가 어떤 용도까지를 확인한 것인가입니다.

사유로 적힌 표현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안전성·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아"라고 했지 "해롭다는 것이 밝혀져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문장은 뜻이 다릅니다. 허가란 정해진 용도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둔 것이라,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확인된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위험이 증명돼서 막는 것이 아니라, 기댈 근거가 없어서 막는 쪽입니다.

원문이 언급한 것 분류 주성분(원문 표기) 원문이 적어 둔 용도
비강 세척액 의약품 염화나트륨 코 안(비강) 세척
생리식염수 의약품 염화나트륨 피부, 상처면, 점막의 세정 등
콘택트렌즈 세정액 의약외품 염화나트륨(동일하다고 원문에 명시) 렌즈 세정 등 — 그 밖의 사용은 검토되지 않음

같은 자료가 흡입 쪽도 함께 막아 두었습니다

대상이 코 세척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콘택트렌즈세정액'을 분무기 등을 통해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천식치료제의 희석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 '흡입용 염화나트륨용액', '흡입용 멸균증류수'를 사용해서 희석해야 한다." 대체할 것을 세 가지나 이름으로 지목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수돗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먼저 자료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2014년 보도자료가 다루는 것은 어떤 액을 쓰느냐이고, 물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이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수돗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식약처가 코 세척에 쓰라고 지목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같은 자료가 답을 찾을 자리를 알려 줍니다. 마지막 문단에 "코 안(비강) 세척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기재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물에 관한 지시가 있다면 일반 상식이 아니라 그 제품의 용법·용량 칸에 들어 있습니다. 코세척 분말처럼 녹여 쓰는 형태라면 어떤 물에 몇 밀리리터로 타라는 내용이 바로 그 칸에 적히기 때문입니다. 볼 자리는 두 곳입니다.

  • 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이라면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품목을 열어 용법용량 칸을 읽습니다. 허가사항 원문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라면 — 포장에 기재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읽습니다. 위 보도자료가 지목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포장에 물에 대한 지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제품의 표시 범위에 그 항목이 없다는 뜻이지, 어떤 물이든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제조사 문의나 약국 상담이 남은 경로입니다.

허가사항에 자세와 연령이 적혀 있는 이유

앞에서 연 비강 세척액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코 세척이 왜 방법까지 정해 두는 일인지가 보입니다. 적용상의 주의 첫 항목이 이렇습니다.

액이 후두나 인두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비스듬히 눕거나 일어선 상태로 머리를 기울여서 투여 한다(후두로 용액이 들어갈 경우 후두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자세를 정해 둔 이유가 괄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액이 흘러드는 방향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칸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면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는 항목도 함께 들어 있어, 용기를 나눠 쓰는 상황도 주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노즐 종류에 따라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품목의 금기 항목은 스프레이 노즐을 1개월 미만 영아에게, 젯 노즐을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용법용량 칸은 스프레이 노즐을 1~24개월 영아에게, 젯 노즐을 6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에게 쓰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경고 항목에는 "젯 노즐은 영유아가 사용하기에는 분사압력이 커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거나 후두 경련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그 품목의 허가사항에 적힌 값입니다. 다른 제품에 옮겨 적용할 일반 기준이 아니니 쓰려는 제품의 해당 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진료로 넘어가는 신호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코에 염증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따끔거릴 수 있다. 해당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잠깐 따끔하고 가라앉는 것과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갈라 두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끝으로 시점을 정확히 해 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코세척, 흡입용 등 콘택트렌즈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문장 끝이 추가할 계획이라, 2014년 시점의 예고이지 지금 모든 제품에 그 문구가 찍혀 있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손에 든 제품에 그 경고가 있는지는 포장 표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덧붙이자면 코가 막히는 상황 자체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씻어내는 방법을 찾기 전에 지금 증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부터 가리는 편이 순서인데, 더운 계절에 흔한 두 경우는 여름 감기의 정상 경과와 병원으로 넘어가는 선을 정리한 글과 냉방병과 여름 감기의 차이를 갈라 놓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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