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햇반, 포장에 적힌 게 유통기한이 맞나요?

먼저 답부터 드리면, 지금 마트에서 집는 즉석밥 포장에 적힌 날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면서 표시 항목이 바뀌었고, 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즉석밥"을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손에 들고 있는 포장에는 그냥 날짜와 시각만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어떤 기준의 날짜인지부터 갈라야 ‘지났다’는 판단이 성립합니다. 아래에서는 법 조문과 부칙 원문으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햇반, 포장에 적힌 게 유통기한이 맞나요?
  • 바뀐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 적용 시점은 ‘산 날’이 아니라 ‘만든 날’로 정해졌습니다
  •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났다’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바뀐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두 표시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소비기한을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항은 품질유지기한을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표시고시가 정의한 뜻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
소비기한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품질유지기한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바뀐 것은 날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두 정의 모두 앞에 보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날짜만 남기고 조건을 떼면 정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석밥처럼 상온 보관을 전제로 만든 제품이라면, 포장에 적힌 보관방법을 지켰는지가 날짜 판단의 앞 칸에 놓입니다.

적용 시점은 ‘산 날’이 아니라 ‘만든 날’로 정해졌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이 되는 행위가 제조·가공 또는 선적입니다. 판매한 날도, 소비자가 산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일 직후에는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과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이 한동안 매대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오래 둔 재고가 있다면 그 포장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장을 볼 때는 숫자보다 그 숫자 앞에 붙은 항목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는지,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그 날짜가 무엇을 보장하는 값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전환에는 예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습니다.

그 품목과 날짜는 시행규칙이 채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냉장 우유류만 2031년 1월 1일이라는 별도의 날짜를 갖고 있고, 즉석밥은 그 예외 품목이 아닙니다. 냉장고 문 앞의 우유와 선반의 즉석밥이 서로 다른 항목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모르면 "왜 우유에는 아직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났다’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날짜 항목을 확인했다면 판단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포장에 적힌 항목이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항목에 붙은 보관방법 조건을 지켜 왔는지를 봅니다. 두 정의 모두 조건절을 앞세우고 있으므로, 보관 조건이 깨졌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정의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셋째, 포장 상태를 봅니다. 즉석밥처럼 밀봉 포장으로 상온 유통되는 제품은 포장이 부풀거나 밀봉이 뜯어진 상태라면 날짜와 무관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단은 개봉 전에 눈으로 직접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소비기한의 정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므로, 그 날짜를 넘긴 제품에 대해 법이 안전을 보장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며칠까지 괜찮다는 식의 숫자는 조문에도 고시에도 없으니, 지났다면 그 뒤 판단은 제조사 안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름철 보관과 상태 판단의 일반 원칙은 여름철 식품 보관과 위생 원칙을 정리한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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