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과 비수술이 갈리는 지점은 검사에서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정맥류에서 수술과 비수술을 가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혈관의 굵기가 아니라 초음파에서 확인된 역류의 위치와 정도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하지정맥류」는 정맥 초음파의 목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표재정맥이나 관통정맥 정맥 혈류의 역류 유무로 정맥 내 판막기능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과 치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듣는 말이 사람마다 갈리는 것은 의사의 취향 차이가 아니라 검사에서 나온 소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건강정보포털 「하지정맥류」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하지 정맥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하지정맥류」 원문에서 어떤 소견이 어떤 선택지를 막고 여는지에 해당하는 문장만 뽑아 정리합니다.
- 초음파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 갈림길은 역류의 위치와 정도입니다
- 비수술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 압박 치료는 어디에 놓이나요
- 진료 전에 정리해 가면 되는 것
초음파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순서부터 보면 초음파가 첫 단계는 아닙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진료 시에는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관찰을 하게 되며, 통증의 양상 및 분포, 피부의 변화, 정맥염에 의한 염증 반응의 유무, 확장된 혈관의 분포 및 굵기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라고 적고, "이러한 신체검진 후에 정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라고 이어 적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보는 진찰이 먼저이고, 초음파는 그다음입니다.
초음파가 하는 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문서를 그대로 옮기면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 초음파가 보는 것 | 원문이 적은 내용 |
|---|---|
| 정맥류의 근원 위치 | "하지정맥류 환자에 있어서 정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하지정맥류의 위치 및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
| 판막 기능 | "정맥 혈류 방향을 확인하여 그 기능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재정맥이나 관통정맥 정맥 혈류의 역류 유무로 정맥 내 판막기능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혈전 유무 | "정맥 초음파 검사가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혈전을 찾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줄을 따로 봐 두시면 좋습니다. 원문은 심부 정맥에 생긴 혈전을 두고 "혈전은 부서지면서 혈관을 따라 폐로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적고, "만약 정맥 초음파에서 심부 정맥 혈전증이 발견된다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못박습니다. 초음파는 정맥류의 치료법을 고르기 위해서만 찍는 검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류를 어떻게 재는지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하지정맥류」가 한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검사 중에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이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역류되는 시간과 속도로 역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있다와 없다의 두 칸이 아니라 시간과 속도라는 눈금 위에서 정도를 매긴다는 뜻이고, 이 정도가 아래에서 볼 갈림길의 기준이 됩니다.
갈림길은 역류의 위치와 정도입니다
수술 쪽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두렁정맥 제거술을 설명하면서 "이 수술은 정맥 판막 부전으로 인한 역류로 발생한 정맥류에서 시행합니다"라고 적용 대상을 밝히고, 곧바로 전제를 하나 답니다. "두렁정맥은 굵은 정맥이지만 하지의 혈액 순환에는 심부 정맥이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심부 정맥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제거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두 문장을 붙여 놓고 보면 검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겹입니다. 하나는 표재정맥 쪽에 역류가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심부정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겉으로 튀어나온 혈관만으로는 두 번째를 알 수 없으니, 눈으로 보이는 정도와 치료 선택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류가 있는 자리도 선택을 바꿉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하지 정맥류」는 수술적 절제술의 장점을 적으면서 "특히 서혜부에 위치한 복재-대퇴정맥 연결 부위에 역류가 있는 경우 대복재정맥의 가지 정맥들을 확실히 결찰함으로써 다른 치료 방법들에 비해서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라고 적습니다. 같은 ‘역류’라도 어느 지점에서 확인됐는지에 따라 재발까지 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법마다 값을 치릅니다. 같은 문서는 수술적 절제술에 대해 "수술은 척추 마취 같은 부위 마취가 필요하며 최소한 1박 2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피부 절개창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적고, 정맥 내 폐쇄술에 대해서는 "피부 절개창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들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절개술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재발을 보입니다"라고 적습니다. 어느 한쪽이 늘 낫다는 서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을 치른다는 서술입니다.
비수술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경화요법을 설명하면서 "경화요법이 부적절한 경우"라는 소제목 아래 조건을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문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이 든 조건 | 어떤 축인가 |
|---|---|
| 정맥 판막 부전에 의한 역류가 심한 환자 | 초음파 소견 |
| 심부정맥 폐쇄로 인한 이차성 하지정맥류 | 초음파 소견 |
| 심각한 동맥 폐쇄증을 동반한 경우 | 동반 질환 |
| 당뇨병(병의 심한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 동반 질환 |
| 보행이 불가능하며 침상에 누워 지내는 환자 | 생활 상태 |
| 임신 중인 경우 | 생활 상태 |
| 경화제에 의한 두드러기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 과거력 |
| 치료 후 스타킹을 착용하는 데 거부감이 있는 환자 | 치료 후 관리 |
표를 세로로 읽어 보면 앞의 두 줄만 초음파에서 나오는 값이고, 나머지는 동반 질환과 생활 상태, 과거력에서 옵니다. 검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문진이 함께 걸리는 구조라는 뜻이니, 진료 전에 정리해 갈 내용도 여기서 나옵니다.
효과의 한계도 원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경화요법을 두고 "또한 굵은 정맥이나 정맥 판막 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재발에 대해서도 "경화요법은 정맥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맥류의 형성을 막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비수술이 어려운 조건을 모은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화요법으로 정해진다는 반대 방향의 문장이 아닙니다. 원문도 방법을 고르는 자리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의 적절한 의견 교환과 치료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이고, "치료로 인한 결과와 위험성, 비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입니다. 조건을 하나씩 지워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원문이 적어 둔 순서가 아닙니다.
압박 치료는 어디에 놓이나요
압박 스타킹은 기본 치료로 적혀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압박 스타킹 단독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으며, 경화요법이나 수술 치료 후에도 보조적인 치료로 반드시 사용됩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같은 문서가 위치를 분명히 못박습니다. "한편 정맥 판막의 기능부전에 의한 역류가 있는 환자에서는 압박 스타킹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아졌다는 사실이 역류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이어서 "따라서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 임의로 스타킹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예외도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임신 중에 발생하는 정맥류의 경우에는 압박 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 정맥류에 대해서는 "임신 중에 발생한 정맥류는 출산 후 수개월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과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임신이 경화요법 부적절 조건에 들어가 있던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한 가지 더.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모든 하지 정맥류 환자들이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고, "생활 습관의 변경, 압박 스타킹 착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하여 증상 악화 방지와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어 적습니다. 검사를 받는 일과 시술을 받는 일이 한 묶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료 전에 정리해 가면 되는 것
앞의 표에서 초음파 밖에서 걸리는 항목이 여섯 줄이었으니, 그 여섯 줄이 그대로 준비물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정리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진단받은 동반 질환(당뇨병, 동맥 쪽 질환 등) | 경화요법 부적절 조건에 동반 질환이 들어 있음 |
| 임신 여부와 계획 | 부적절 조건이자, 압박 치료가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 |
| 주사제·약물 부작용 경험 여부 | 경화제 부작용 과거력이 조건에 포함 |
| 하루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 | 보행 상태와 생활 조건이 조건에 포함 |
|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거나 아팠던 적 | 초음파가 혈전을 함께 보는 검사이므로 |
| 피부색 변화·상처가 낫지 않는 부위 | 신체검진에서 피부의 변화를 관찰한다고 적혀 있음 |
자가 관리 쪽도 원문에 목록이 있습니다. "자가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 체중 감소, 꽉 끼는 옷을 입지 않기, 다리를 올리고 있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정맥류를 예방하고, 증상을 감소시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항목이 운동인데, 같은 운동이라도 목적에 따라 유산소와 무산소를 놓는 순서가 갈립니다. 그 순서를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한 내용은 유산소와 무산소의 순서를 목적별로 갈라 놓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혈관의 굵기와 치료 방법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의 진찰과 정맥 초음파로 역류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심부정맥이 제 기능을 하는지, 혈전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선택지가 좁혀지고, 그 선택지 중 일부는 초음파가 아니라 동반 질환과 생활 조건에서 먼저 닫힙니다. 여기에 옮긴 문장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하지정맥류」,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하지 정맥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하지정맥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내 검사 결과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혈관외과 진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확인한 공식 페이지 갈무리



댓글
댓글 쓰기